2005년 한해는 제주도민 모두에게 격동의 한해였다.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유지해온 지역사회의 틀을 벗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틀을 마련했다.
제주도민들은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기대감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갖게 있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특별법은 지난 해 말 정기국회 파행으로 우여곡절 끝에 임시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법은 아직 입법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나 야당인 한나라당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어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과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특별법을 통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태어나며 올해 7월부터는 이 법에 따라 자치 입법, 자치 재정, 자치 인사권 등이 대폭 확대된다. 도의회의 기능도 강화되며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제 등을 통한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도 강화된다. 그리고 제주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교육, 의료, 관광과 1차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추진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청사진이 이번 입법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번에 마련한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내용들이 제주도의 현실과 제주도민의 역량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모든 여건에 부합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욕심일 뿐이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해 나가면서 우리 제주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지금보다 더 나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시각을 가지고 운용하는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그에 앞서 한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린우리당의 협조, 그리고 한나라당의 지원 아래 추진되고 있다. 덕분에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특혜를 받는 이번 특별법은 타 지역의 큰 반발 없이 입법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시행되고 나면 다른 지역 역시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별자치를 하겠다고 나설 것이 분명하다. 이미 지난 연말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시도한 바 있다.
이제 특별법이 공포되면 우리 제주도는 지방자치법 상 특별자치도라는 위상을 갖게 되지만 특별자치도가 제주도만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만 특혜를 준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나타난다면 위헌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시행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상 인정되는 특별자치도를 확보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대통령의 구상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자유도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하 민 철 오일장신문(주)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