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운반·보관·처리...지도·점검
제주시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에서 적정처리까지 집중 점검에 나섰다.
사업장내 폐기물 관리상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불법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배출·운반·보관·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철저한 분리배출 지도 및 적정 장소 보관 여부를 점검하고 운반자의 경우 무자격자 운반여부나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여부 등을 단속한다.
지난해에는 35개소의 폐기물 관리법 위반 업체를 적발해 고발 13건, 영업정지 10건 등 총 56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장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 및 적정처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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