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주거래 통장 압류 추진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와 주거래 은행 예금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주차가능’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구형 주차가능 표지 차량 포함)와 표지를 부착했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차량은 50만원 △장애인 표지 위반은 200만원이다.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체납건수는 △주차위반 3천927건 △주차방해 53건 △표지위반 20건으로 안전 신문고 앱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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