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지연하면 범칙금 부과
제주시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지연하면 범칙금 부과
  • 김영순 기자
  • 승인 2021.0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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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6개월 이내

제주시가 자동차 상속이전과 관련해 상속인에게 상속이전등록 지연으로 인한 범칙금을 부과한다.

시는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신고기간을 초과해 범칙금이 발생하는 사항을 최소키 위해 상속 이전에 대한 안내를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등록령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이전 또는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사고 등과 같이 차량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폐차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상속 서류를 구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신고기간을 지연할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 기간 관련 홍보를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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