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월 15일부터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을 접수한다. 도는 정부의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전기차활성화위원회에서 확정, 전기차 4천246대(승용 2천46대, 화물 2천200대) 범위 내에서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실제 운행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약 5.39%이며, 올해 보급 물량이 전부 보급되면 전기차는 약 6%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승용차 보조금은 최고 1천250만원(국 800만, 도 450만) 지원하고, 화물차 보조금은 2천200만원(국 1,600만, 도 600만)을 정액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초소형차인 경우 승용·화물차 모두 전년수준으로 지원하며, 전기택시인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외에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내연기관 차량 폐차 시 도비 보조금 100만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도내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진행하며, 접수 기간은 연말까지이나 예산 및 물량 소진 시에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올해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이 약 3배 이상 많은 화물차,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에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화물차인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택시인 경우 시범도입 협약 등 체결 업체에는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국비)을 할 계획이다.
올해 전기차 보급대수 한계로 일부 기업·법인이 다수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최대 보급대수를 50대 이내로 조정했다.
전기택시 및 전기렌트카인 경우 차량 구입 후 3년 이내에 매각하고 당해연도에 전기택시 및 전기렌트카를 구매 요청하는 경우는 보급여건 및 보급현황에 따라 미지원 될 수 있다.
도내 교통 체증 및 주차난 등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도외 이전 시에 추가 지원(도비)은 국가차원에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미미해 폐지한다.
한편, 전기이륜차는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부품에 대한 A/S확약 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증서가 확정되는 3월 중순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