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최대 2200만원’ 제주도 전기차 4246대 보급사업 접수
‘보조금 최대 2200만원’ 제주도 전기차 4246대 보급사업 접수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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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화물차·택시·렌터카 사업용 차량 집중 보급

제주특별자치도가 2월 15일부터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을 접수한다. 도는 정부의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전기차활성화위원회에서 확정, 전기차 4천246대(승용 2천46대, 화물 2천200대) 범위 내에서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실제 운행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약 5.39%이며, 올해 보급 물량이 전부 보급되면 전기차는 약 6%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승용차 보조금은 최고 1천250만원(국 800만, 도 450만) 지원하고, 화물차 보조금은 2천200만원(국 1,600만, 도 600만)을 정액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초소형차인 경우 승용·화물차 모두 전년수준으로 지원하며, 전기택시인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외에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내연기관 차량 폐차 시 도비 보조금 100만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도내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진행하며, 접수 기간은 연말까지이나 예산 및 물량 소진 시에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올해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이 약 3배 이상 많은 화물차,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에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화물차인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택시인 경우 시범도입 협약 등 체결 업체에는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국비)을 할 계획이다.

올해 전기차 보급대수 한계로 일부 기업·법인이 다수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최대 보급대수를 50대 이내로 조정했다.

전기택시 및 전기렌트카인 경우 차량 구입 후 3년 이내에 매각하고 당해연도에 전기택시 및 전기렌트카를 구매 요청하는 경우는 보급여건 및 보급현황에 따라 미지원 될 수 있다.

도내 교통 체증 및 주차난 등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도외 이전 시에 추가 지원(도비)은 국가차원에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미미해 폐지한다.

한편, 전기이륜차는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부품에 대한 A/S확약 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증서가 확정되는 3월 중순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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