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최대 13만원
제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최대 13만원
  • 김영순 기자
  • 승인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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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에서 3배로 인상

제주시가 민식이 법에 따라 어린이보호 단속과 아동에 대한 안전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시는 오는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이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의 일반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과태료는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단속강화를 위해 보호구역 33개소에 총 52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36천만 원을 투입해 10개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SM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속 알림 문자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Play스토어 앱 및 제주시 홈페이지 교통분야에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배너를 이용해 가입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CCTV 확충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힘쓸 계획으로, 시민들도 올바른 주차문화에 동참하는 등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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