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상습 빈집털이 5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에 상습 빈집털이 50대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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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상습적으로 빈집을 턴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밤 1서귀포시 성산읍 한 가정집에 침입해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옥돔 30마리와 달걀 5개, 음료수 등을 훔쳤고, 같은해 6월에는 서귀포시 모 가정집 창고에 침입해 오이 5개와 시가 12만원 상당의 낚시조끼를 훔쳤다.

또한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모 가정집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차주에게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해가 가볍고 반성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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