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회, "주민정서 등 고려해야" 도에 의견서 제출
지난달 27일 확정된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시의회는 9일 ‘제주도의회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시는 의견서를 통해 “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행정시를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시.군을 고려해 불합리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선거구 인구수는 최다 2만9065명에서 최소 1만6776명인데 반해 북제주군은 최대 2만6188명에서 최소 1만1680명으로 선거구 인구 편차가 많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시의회는 덧붙였다.
제주시의회는 따라서 “선거구 획정을 특별법에 의한 행정시를 기존으로 하는 한편 인구외에 지리.역사성.주민정서 등을 고려해 다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봉개.삼양동에 편입된 아라동 주민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아라동 주민자치위원회, 아라동청년연합회 등 11개 단체는 9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이번 선거구 획정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들고, 특별자치도 실현에 따른 참여 민주주의 역행하는 것”이라며 결사 반대를 천명했다.
이들은 “제주시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에 1석만을 배정한 것은 지역민의를 저버리겠다는 의도이고, 선거구내 지역간 거리를 전혀 고려 안이하게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아라동 주민들은 “도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선거구를 재획정하라”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선거에 불참하고, 그 사태의 책임을 도의회에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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