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JDC 인터넷면세점 추진-제주도·관광공사와 충돌
제주 JDC 인터넷면세점 추진-제주도·관광공사와 충돌
  • 김영순 기자
  • 승인 2021.0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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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언택트 시대 맞춰 수령 절차 대폭 축소  

JTO 매출 악영향 “정책·균형적 지원 우선 추진”

 

제주관광공사(JTO)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인터넷 면세점 운영권을 갖고 정면충돌했다.

관세청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이하 JDC) 인터넷면세점에도 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담아 앞으로 인터넷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JDC 매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도장에서 수령 가능하다고 했다.

관세청은 개정안을 통해 지정면세점간 형평성 제고 및 소비자 편익증대 목적으로 JDC 인터넷면세점 물품도 제주공항 인도장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줄인 것이다.

혼잡한 제주도국제공항 내 탑승공간 대기 시설과 면세점이 공유하는 공간을 더 늘려 탑승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도 있다.

이에 제주도와 JTOJDC 인터넷 면세점 도입을 철회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JTO 관계자는 7국토부와 JDC의 반대로 JTO면세점의 입지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세청이 내세운 형평성은 이미 무너진 것이라며 관세청은 어느 한 쪽에 해줘야 한다는 식이 아니라 두 공기업이 대승적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균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JTO는 지난 20194월과 지난해 2월에도 출국장 형태의 면세점에서 온라인 예약·결제가 이뤄지는 인터넷면세점을 개설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다.

제주도 중문에 위치한 JTO의 제주 시내면세점의 17년 매출은 470, 18395, 19334억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 개정안으로 JDC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결제 및 인도장 수령이 가능해지면서 JTO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부정적 영향을 끼칠것이 예상된다.

JTO 지정면세점 관계자는 내국인 구매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JDC에도 온라인 결제시스템이 도입되면 그 구매한도 금액 안에서 서로 나눠먹기 식의 경쟁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도입한 관세청 관계자는 자유경쟁인 면세시장에서 JDC의 이러한 행보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JDC 관계자는 그동안 관광공사 등 제주 지정면세점 업계 상황을 반영해 인터넷면세점 운영 확대에 소극적이었으나, 감사원이 인터넷면세점 확대 방안에 대해 공식 지적한 만큼 감사원 지적 사항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며 언택트 시대에 고객들도 가능한 대면접촉을 하지 않고 물건을 구매하길 원하고 있다. 고객의 불만 해소와 편의 제공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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