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취식 허용
8일부터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취식 허용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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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수도권 밤 10시까지 영업제한 완화 ‘운영제한 업종 시간 1시간 연장’
방문판매업,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유원시설업 등 6종 적용
현행 거리두기 2단계 ‘14일까지’ 그대로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준수

오는 8일부터 밤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식당·카페 등 6종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 한시간 연장된다.

이는 정부가 비수도권의 경우 현행 밤 9시까지로 돼 있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규정을 밤 10시까지로 연장하되, 지자체 자율적 판단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른 조치이다.

제주지역에서는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유원시설업 등 다중이용시설 6종에 적용되며, 기간은 2월 8일 오전 0시부터 14일(일) 24시까지이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이번 운영시간 조정은 2단계 규정 중 밤 9시 운영제한 업종의 시간을 변경한 것이지,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낮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운영시간 규정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등 기타 조치는 14일까지 변경 없이 유지된다.

전국적인 집단감염 발생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설을 앞두고 가족·지인 간 접촉, 지역 간 이동 증가로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는 거리두기 2단계를 그대로 적용해야하는 상황이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조치는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하향이 불가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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