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별자치도 어떻게 변하나 -자치권(上)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제주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됐다.우선 제주도의 명칭이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뀐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종류는 1946년 지방자치법에 따라‘도와 서울특별시’로 시작된 뒤 1981년 부산직할시가 탄생한 이후 30여년만엶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기존 ‘전국 9개 도 가운데 하나’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법적 지위와 기능면에서 차별화된 특별자치도라는 고유한 성격의 지자체가 된다.
특별자치도가 된다는 것은 곧 자치권이 대폭 강화된다는 것이다.
△자치입법권 강화
현행 헌법의 틀 속에서 조례제정과 규율범위를 확대해 타 시·도와의 차별화를 기할 수 있게 됐다.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단계적으로 자치 사무화해 중앙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 및 조례위임이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법률개정 건의보다 한 차원 높은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부여된다.
△시.군 폐지 도의회 통합
제주도의 행정체제를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하고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이 행정시로 통합된다.
시.군의회가 폐지되는 대신 비례대표 7명과 지역대표 19명 등 36명이 도의원이 출범하게 된다
△주민참여 지방자치 보장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며,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해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 된다.
△교육자치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된다.
지금까지 선거인단 구성으로 선출됐으나 주민직선이 이뤄져 주민들의 교육행정 요구에 부합한느 교육시책이 전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 등
국가경찰제를 유지하면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지휘·감독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과 지역교통활동,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 등을 처리할 자치경찰단이 탄생한다.
이밖에 편의성과 현지성이 요구되고 도와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국토관리청 중소기업청 해양수산청 환경출장소 보훈지청 노동위원회 노동사무소 등 7개 기관이 우선 이관되고, 나머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단계적 이관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같은 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 출범은 지역간 계층간 이기주의 등 사회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