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영아 갈비뼈 골절 장기 파손’ 보호자 입건
‘7개월 영아 갈비뼈 골절 장기 파손’ 보호자 입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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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피혐의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수사
우선 방임 혐의 적용…추가 조사서 혐의 변경 가능성

생후 7개월 된 남자아이의 학대 의혹을 수사 중인 제주경찰이 아동의 보호자 중 1명을 피혐의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4일자로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이 A씨에게 우선적으로 ‘아이를 잘 돌보지 않았다’는 의미의 방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향후 수사에 따라 직접적인 가해가 발견될 여지가 있는 만큼 혐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집안에서 일종의 아기용 그네인 ‘점퍼루’를 타다 다쳤다”며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현장 조사를 통해 부모 진술 사실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생후 7개월만에 두번이나 골절 된 만큼 그 시기를 조사해 직접적인 가해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 25분경 제주시 한 병원에 입원한 7개월 영아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병원 측 신고로 시작됐다.

병원 측은 이 영아가 외부 충격에 의해 갈비뼈 골절과 복부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었다는 소견을 냈다.

병원 측은 또 이 영아가 과거에도 갈비뼈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도 냈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아동학대 통합사례 회의를 열어 보호 전문기관과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받은데 이어 오는 5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솔루션 회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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