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와 B씨(44) 부부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세자매의 엄마인 A씨는 2019년 5월 자택에서 막내(2)를 혼자 두고 방문을 줄로 묶은 뒤 밖에 나가 술을 마시는가 하면, 같은해 9월 새벽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큰딸(12)에게 “엄마가 술에 취해 죽는다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라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인 B씨는 지난해 3월 아내와 다투다 둘째딸(10)에게 전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둘째딸은 아버지가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귀가하지 않자 실종신고를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