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제주도내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임아라 기자
  • 승인 2021.0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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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문관영 원장(왼쪽)과 한국건강관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신향식 본부장(오른쪽)이 제주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문관영 원장(왼쪽)과 한국건강관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신향식 본부장(오른쪽)이 제주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5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센터는 한국건강관리협회제주지부와 3일 경제통상진흥원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센터는 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대상자를 오는 19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격 대상은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 중 최근 2개년도 평균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센터 홈페이지(www.jejusc.kr) 혹은 진흥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 시에는 신청서를 포함해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2개년)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MRI나 CT, 정밀검사와 종합검진 등을 받게 되며, 건강검진은 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에서 6월 30일까지 받아야 한다.

협회 제주지부는 이번 사업 선정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도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전용 창구(064-740-0200)를 통해 건강검진을 접수할 경우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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