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4일 충북 전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제주지역 4일 충북 전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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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충주 종오리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차단 방역 강화
제주도는 4일 0시부터 충북 전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4일 0시부터 충북 전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0시부터 충북 전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충북 충주시 종오리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제주지역은 현재 강원도 및 충남 비발생 시·군에 한해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월 18일부터 충남 및 충북 지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시·군에 한해 제한적 반입금지 해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늘 충북 충주시 종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신규로 발생함에 따라 4일 0시부터 충북도 전 지역에 대해서도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되는 지역은 강원도와 충남의 비발생 시·군(당진·서산·태안·보령·부여‧서천)으로 제한된다.
제주도는 지난 1월 20일 제주시 외도일동 광령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제주 전 지역에 대한 고강도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폐사체 발견지점에 대한 집중소독 및 출입금지 현수막 설치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반경 10km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임상관찰 및 검사를 완료했다.
지난 1월 25일 대정읍 일과리에서 발견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도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추가로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방역대(반경 10km) 내 농가(18농가 43천수)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농장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지도·홍보 및 점검에도 힘을 쏟고 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금농가에서는 농가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에는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홍충효 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타 시도 발생상황과 역학사항 등을 고려해 반입금지 지역에 대한 확대 및 제한적 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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