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웃사랑 실천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제주시 이웃사랑 실천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 김영순 기자
  • 승인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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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오는 26일까지

 제주시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독거노인들에게 안정된 주거 공간 마련과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어르신이다.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26일까지 주소지 읍··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주거비 지원은 대상자를 선정 후 4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제주도 시책사업으로 지난 1996년부터 진행 됐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주거급여(1인가구 월 163천원) 외에 추가로 지원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총 936명의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6600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어른신들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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