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체육회가 입을 열었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도체육회 사무처장 인선문제가 가닥을 잡았다.
8일 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과 운영위원 간의 간담회에서 사무처장 인선과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끝에 지방선거 이후로 인선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한 것이다.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은 간담회에서 도출된 결정안을 도지사에게 보고했고, 도지사는 이 결정에 수용의 뜻을 내비췄다. 이로써 도체육회 사무처장 인선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도체육회 입장에선 사실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이 문제는 적잖은 심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도체육회가 이 같이 결정한 데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키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지사 역시 이런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다. 도체육회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감의 뜻을 표한 것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라회 사건으로 점철됐던 이 문제는 작년 3월14일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불거졌다. 그 다음날인 15일 제1차 이사회에서 사무처장 내정 사퇴가 터져 나왔다.
법적 공방이 한창이었던 올해 1월11일 벌금 150만원이라는 첫 구형이 내려졌다.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1월25일 2차 공판에서는 직형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떨어졌다.
도체육회 이사회에서는 그동안 최종적인 법원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무처장 인선을 미뤄왔다. 법적 판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잘못했다가는 또다시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였다.
고심에 고심한 끝에 이 문제를 올해 치려질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어째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도체육회가 정치적인 부담감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무처장 인선에 있어 정치색을 완전히 배제하고 체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인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단은 차기 도지사에게 넘겨졌지만 누가 됐던 이것만은 유념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 했다. 이번 홍역으로 도체육회가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고 안 석 (체육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