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다툼을 벌이던 한국인 선원을 집단 폭행한 베트남 국적 선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씨(36)와 B씨(27)에게 징역 1년을, C씨(26)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귀포 남쪽 540km 해상에서 갈치 조업을 하다 40대 한국인 선원을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세해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공격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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