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취약계층 복지향상 위해 기존주택 200호 매입
제주개발공사, 취약계층 복지향상 위해 기존주택 200호 매입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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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가 도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안에 기존주택 200호를 매입해 임대해 주기로 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도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안에 기존주택 200호를 매입해 임대해 주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가 도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안에 기존주택 200호를 매입한다.

매입대상 주택은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가운데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제주개발공사는 일반과 청년주택으로 나눠 매입하며, 일반주택은 동지역의 경우 지어진 지 15년 이하 주택으로 호당 매입가격 상한액은 1억4천800만원이다. 읍‧면지역의 경우 지어진 지 10년 이하 주택으로 호당 매입가격상한액 1억1천800만원이다. 청년주택은 동지역만 해당되며 지어진 지 15년 이하 주택으로 호당 매입가격상한액 1억200만원 이내 주택으로 제한된다.

매입 물량은 200호이며, 서류심사 및 현지실태조사 후 일정기준 이상의 주택에 한하여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적합한 경우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주택의 매입가격은 공인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이하로 정해진다.기존주택 매입 공고는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를 비롯해 주요 일간지 등에 공고되며,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제주개발공사(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주거복지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공사 주거복지팀(780-3597)으로 문의하면 된다.매입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 저소득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의 30% 수준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유지 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저소득층의 보편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임대)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875세대의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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