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김영순 기자
  • 승인 2021.0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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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최대 60만원까지

임대주택 지원해줄 계획

제주시가 한 부모 가족의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에 나선다.

이에 시는 매 짝 수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동 주민 센터에서 한 부모가족 자녀 학습 비를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한 부모 가족 지원 법상 한 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 이내)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이다.

지원내용은 한 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등 수강료이며, 연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난 해 에는 한 부모가족의 중고교생 자녀 296명에게 총 148백만 원의 학습 비를 지원해 생활안정에 도움을 준 바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해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습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은 2018685가구·2421, 2019670가구·2116명이며 올해 442가구·1607명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복지 서비스로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 일 것이다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확보해 한 부모가족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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