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 됐던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사망하자 공소기각이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A씨(50)에 대해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공소기각은 실체적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에는 공소가 취소되거나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내 한 국제학교 체육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1월 요가 수업 중에 유치부 원생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2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장을 제출한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올해 1월 25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1월 26일 주거제한을 조건으로 A씨는 교도소에서 나왔지만, 같은 달 29일 제주시내 모 병원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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