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씨에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1일 밝혔다.
강씨는 2018년 10월부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B양(당시 14세)을 제주로 데려와 숙소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불특정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B양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B양과 반반씩 나눠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른 지역에서 피해자까지 섭외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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