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면세점 구매한도액 40만원으로 확대
내국인면세점 구매한도액 40만원으로 확대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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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면세점 구매한도액이 종전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진철훈, 이하 개발센터)에 따르면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에 따라 오늘(9일)부터 종전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개발센터는 구매한도액 확대 적용일인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7일간 판촉행사를 실시, 35만원 이상 구매자에게 한라봉을 택배서비스를 통해 사은품으로 지급한다.
개발센터는 지난해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한데 이어 올해에도 지역특산품인 한라봉을 행사 사은품으로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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