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지자체,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업소 적발 
제주경찰-지자체,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업소 적발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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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제주경찰과 지자체(제주시청, 서귀포시청)와 함께 합동점검 결과 위반 업소가 적발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월  29일 밤 9시경 제주도내 상업지역인 제주시청 일대, 연동 누웨모루 거리, 서귀포시 항공모함 인근에서 진행됐다.

 이날 제주경찰청-지자체 합동점검반은 밤 9시 이후 영업한 일반음식점을 적발(1개소)하는 등 총 66개소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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