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간 안전수칙 지키고, 안전하고 즐겁게 이사가자
신구간 안전수칙 지키고, 안전하고 즐겁게 이사가자
  • 제주매일
  • 승인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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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필-안덕119센터

신구간이 다가온다. 신구간이란 제주도의 오랜 전통 풍습 중 하나로 한 해의 마지막 절기이자 가장 춥다고 알려진 대한 후 5일에서 새해의 첫 절기로 봄이 시작되는 입춘 전 3일까지의 약 일주일을 이르는 말로, 올해는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에는 이사를 비롯하여 평소 금기시 되었던 부엌, 화장실 수리, 외양간 수리 등 집안 집수리를 하거나 행사를 치러도 큰 탈이 없다고 하여 제주도에서는 이 기간이 되면 이사가 몰리는 이사철이 된다.
이렇게 이사가 몰리는 이사철만 되면 부주의에 의한 가스폭발 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된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23건의 가스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26명이 다치고 6천사백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위 화재사고의 원인은 가스호스 마감을 안전하게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가스가 누출, 체류되어 점화원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막음조치 확인만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이러한 신구간 안전사고를 막기위해 화재예방 안전수칙 몇 가지만 당부하고자 한다.
먼저 가스시설(가스레인지) 철거에 따른 배관을 반드시 마감 처리하여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전기히터, 전기매트 등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야 한다. 또한,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전원을 끌어 쓰거나,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문어발식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위 안전수칙 이외에도 주택 화재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다가오는 신구간, 가스시설 막음조치 등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주택용수방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이사철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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