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경쟁력강화 혁신단', 정부에 건의
한국과 미국이 국가간 무역장벽 완화를 위해 관세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FTA(자유무역협정)협상 출범을 공식선언, 국내 각 산업분야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산업붕괴가 우려되는 감귤을 ‘민간품목’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민감품목’은 2001년 UR협상에 따라 국가간 시장개발을 더욱 가속화 한다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약이 예외로 관세의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을 말한다.
감귤이 ‘민감품목’으로 지정되면 미국산 오렌지에 대해 비교적 저율의 관세를 부과, 제주감귤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제주도 등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감귤이 ‘민감품목’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감귤이 ‘우리나라의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산물’로 공인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감귤농가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가 한.미 FTA 체결이 이뤄질 경우 감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현재 kg당 평균 962원선(도매시장 거래각겨)에 머물고 있는 오랜지가 노지감귤 출하 및 만감류 출하시기인 매년 10~11월, 2-5월 국내에 무더기로 들어와 제주산 감귤의 판로를 선점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제주산 감귤 도매시장 거래가격은 kg당 1240원으로 미국 오렌지 보다 단순가격을 비교할 경우 29%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주산 감귤에 대해 상대적으로 싼 미국산 오렌지에 대해서는 현재 UR협상 결과에 따라 144%의 고율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 비중이 지역 총생산(GRDP)의 14.7%에 이르러 전국 평균 1차산업 비중 3%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농업을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기간산업인 동시에 생명산업으로 한.미 FTA협상 발효때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지역 전체 농업인의 82%가 감귤을 재배하고 있는데가 감귤 조수입이 농엄생산액의 51%를 차지, 감귤산업의 몰락은 곧바로 제주지역경제 붕괴로 우려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주도는 전망했다.
한편 제주도는 8일 오후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DDA 및 한.미 FTA 등 급변하고 있는 세계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감귤경쟁력강화 혁신연구단 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감귤개방에 따른 충격완화를 위해 한.미 FTA협상과정에서 감귤을 민감품목에 지정해 줄 것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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