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등 재난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계약생산 농업인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가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등 재난상황에서 친환경급식 계약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친환경 학교급식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개정해 재난으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지난해 학교 급식 중단으로 인해 급식 계약생산 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친환경급식은 제주지역 친환경농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비처인 만큼 재난상황에서도 공급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특히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친환경농업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다면 앞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강성민 위원장도 “코로나19가 도내 모든 분야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에 농업분야의 취약계층이라 볼 수 있는 친환경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특위는 입법기관인 도의회의 역할을 십분 발휘해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