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의원선거구획정위 본격 활동 개시
제주도 도의원선거구획정위 본격 활동 개시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1.0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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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선관위,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11명 위원 위촉
일부 선거구 분구나 통폐합 등 올 연말까지 펼칠 조정작업에 관심
제주도는 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26일 오후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주도는 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26일 오후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할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선거구를 조정하게 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6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는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제주지역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이날부터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날까지 운영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정당, 관계기관, 도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의회의원 총정수, 비례대표의원 정수, 도의원 지역선거구 조정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기존 4대1에서 3대1로 강화한데다 인구의 유입으로 인해 4만명 가량 유권자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선거구 획정으로 분구나 통합되면서 3~4개의 선거구가 조정될 전망이다.  
실제로 주민등록상 인구 상한선을 넘는 아라동과 애월읍은 분구 대상이 되고, 서귀포시 동홍동 등은 합구 대상이 되면서 도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조정작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구획정과 관련 권고안은 관련법상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서 올 연말 안에 최종안을 제출해야만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역사회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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