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70만4천원 이하
부부가구는 270만4천원 이하

제주시가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키 위해 기초 연금 선정 기준액을 14.2% 상향했다.
시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70만4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노인 단독가구 기준액은 작년 148만원에서 올해 169만원으로 21만원 올랐으며, 부부가가구는 236만8천원에서 270만4천원으로 33만6천원 올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변화,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습자로 선정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만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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