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로 건강권 지켜요”
“제주도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로 건강권 지켜요”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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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부지원 시범사업 연속 선정…연간 48만원 범위내 지원

제주도가 2년 연속으로 임산부의 건강권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 사업 지역 선정공모에서 광역단위 사업지역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를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국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제안되어 선정된 사업으로 임산부에게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지원대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가 지원 대상이 되며, 온라인 신청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로 신청 가능하고,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의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임신 또는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적격여부를 검증하여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산부는 공급업체의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하여 12개월 동안 48만원 이내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구입액의 20%는 자부담(48만원인 경우 9만6천원)으로 결제해야 한다.
제주자치도에서는 올 1월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지원신청서를 접수받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임산부에게 개인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이메일 또는 문자로 안내된다.공급업체에서 상품 주문·결제시스템 확인 후 즉시 친환경농산물 배송을 시작하게 된다.
홍충효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통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는 안정된 소득 제공 뿐 만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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