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은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북군협의회 회원들과 합동으로 관내 주요 도로변과 차량 10대 이상 보유 기관·단체 등을 방문해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초과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12회에 걸쳐 북군이 점검한 자동차는 승용차 77대, 화물차 226대, 승합차 168대 등 총 471대며 이 가운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7대는 지정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도록 지도했다.
또한 북군은 자동차배출가스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속해 운행차량 592대 중 24대의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24대의 차량을 적벌, 사용정지,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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