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설시장·중앙지하도 상가 사용료 감면 
제주시 공설시장·중앙지하도 상가 사용료 감면 
  • 김영순 기자
  • 승인 2021.0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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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매출 감소  

상인들 부담 경감 지원나서

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해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 ‘중앙지하도 상가 대부료 감면 및 공용관리비 지원’, ‘코로나19 방역지원등 각종 지원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서 우선 공설시장 6개소·1500여개 점포의 사용료 50% 감면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신청 상인들은 월 92000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중앙지하도상가에 대한 대부료 감면 혜택을 오는 6월까지, 공용관리비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지하상가 임차인들은 대부료 80% 감면과 공용 전기, ·하수도 사용료 연장지원에 따라 월 20만원 정도의 부담이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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