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이젠 도민 역량에
특별자치도, 이젠 도민 역량에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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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뜻밖의 변수가 작용하지 않은 한,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 법안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보통교부세 법정률 3%인상을 수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입법이 늦어져 교육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자체가 혼선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던 터라 비록 더딘 감은 없지 않으나 더 늦기 전에 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특별자치도법이 지난해 말 이전에 국회를 통과했더라면 더욱 좋았겠지만 사학법 파동으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입법이 늦어진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제주도를 비롯한 시-군, 도의회, 제주도 교육청, 교육위원회, 그리고 도민들이 서로 협조하면서 특별자치도법 통과후의 각종 업무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그 동안 늦어진 일정을 만회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도-시-군, 도교육청 등의 각급 공무원들은 물론, 도교육위원회 위원, 도-시-군 의회의원 등은 5. 31 지방선거에 휩쓸려 특별자치도법 후속 조치에 추호나마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의원 5석의 선거구를 빨리 획정 해 5. 31선거와 함께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련 법령의 정비, 조례의 제정과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이뿐이 아니다. 법 외의 사항, 즉 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중앙 절충을 비롯, 도-시-군-도민 간의 협조 체제 구축 등 업무가 산적해 있다. 내일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면 제주도는 그야말로 준(準) 독립국가에 다름 아닌 자치도로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 유사 이래 이만한 역사적 변혁이 또 있었던가. 그 성공 여부는 오로지 모든 도민의 역량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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