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아파트의 화재발생으로 대피에 실패하여 12층 높이에서 지상층으로 뛰어내리거나, 계단으로 대피 중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되어 사망했다는 뉴스 소식을 접하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우리는 ‘화재대피’ 하면 바로 직통(피난)계단을 떠올릴 것이다.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젖은 천 또는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상체를 최대한 낮춰 대피하여야 하며, 인근에 입주자들에게도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려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알고있다.
1992년 이후 시공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쪽에 부서지기 쉬운 `경량칸막이 벽체를 설치하거나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게끔 돼 있다.
따라서 화재로 인하여 현관문을 통해 복도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이 `경량칸막이를 부수거나 피난구를 통하여 옆집으로 건너가 아파트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 `경량칸막이는 어린이나 노유자도 쉽게 부술 수 있게 비상대피용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칸막이 앞에 피난장애물(세탁기 등)을 쌓아 피난에 장애를 주지 않게 관리하여 유사시에 이용하여야 한다.
만일, 2005년 이후 시공된 아파트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직통(피난)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대피공간에는 화재로부터 약 1시간정도 버틸 수 있게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으니, 화재대비물품을 비상대피공간에 비치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방화문을 훼손하거나 대피공간에 장애물 비치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화재예방은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매우 중요하다.
위와 같이 만일의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피난 할 수 있는 대피로가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유지 및 관리 상태는 잘 되어있는지, 피난에 장애를 주는 장애물 등이 적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경각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직접 점검하고 관리하여 유사한 피해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