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적에 내력 등록돼 함부로 처분 못하도록 통제
마적에 내력 등록돼 함부로 처분 못하도록 통제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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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목마장의 운영과 도민 및 목자생활(2)

말은 관에 신고되어 마적(馬籍)에 오름으로서 처분(賣買 등)에 통제를 받았다. 따라서 민간에서 말을 매매할 때면 관에 신고해야 했고, 조정(朝廷) 또한 그 수요에 따라 민간 말을 구입하거나 국마(國馬)를 방매하기도 하였다.
또한 제주마는 국초부터 명나라의 요구로 대량으로 수출되어 명은 제주마에 대한 대가로 모시·명주·비단·무명·약재 등을 보내왔다.
제주도민은 말 사육(牧馬)업을 주된 생업으로 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부(생산 특산품과 세금)를 말로서 바치게 되었다. 제주의 민호를 대·중·소호로 구분하여 대호는 대마(大馬) 1필, 중호는 중마(中馬) 1필, 소호는 5호가 어울려 중마 1필을 내도록 하였고, 말을 사육하는 사람은 조선초기부터 1둔(1屯은 말 50필)마다 말 1필을 바치는 것을 관례로 삼아왔다.
도민 가운데는 가중된 부담에 견디지 못하여 말도적으로 전락하는 자가 많아 이에 조정은 제주도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이러한 말도적을 평안도로 강제 이주시키고, 부정한 관원을 단속하고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제주도목마장을 정상으로 운영·유지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가혹한 공납과 죽은 말의 배상, 관원의 수탈 등이 계속되어 목자들은 가난한 생활을 면할 수가 없었으며, 심지어 파산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목자들은 목마장의 말을 도살하거나 부정으로 매각하여 사리를 취하게 되어 큰 혼란을 가져와 목마장을 운영하는데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목자는 말과 소를 생산하는 데 종사하는 자로, 세종 13년에 자산(資産)이 있는 사람 가운데 16세에서 60세까지 착실한 자로 임명하였지만 조정(朝廷)은 그들에게 목자위전과 복호(復戶), 봉족(奉足)을 지급했고, 망아지생산 필수(%)에 따라 포상과 영전되었으나 그 직은 자손에게 세습되고 거주이주가 되지 않았으며, 꼴(초료), 토산품 등을 바쳐야 할 뿐만 아니라 목마군(牧馬軍)으로도 복무하는 등 신분상의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조때 이건(李健: 宣祖의 손자)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를 보면, 여름과 가을에 풀이 자라날 때는 말이 폐사(斃死)가 되지 않으나 한겨울과 이른 봄에 풀이 고사한 때에는 말이 기아(飢餓)로 죽는 말이 아주 많다(不可勝紀).
죽은 말은 즉시 목자가 가죽을 벗겨서 관에 납부하면 관에서는 마적(馬籍)에 기재된 내용과 가죽(皮)을 세밀히 비교하여 모색(毛色)이 상부(相符)되어야 그 가죽을 봉납하게 되므로 실마(失馬)된 것이 재적(載籍)된 것과 맞추어 보아 혹 차이가 있거나 모피(毛皮)에 손상의 흔적이 있을 때는 이것을 봉납하지 않고 그 말을 목자에게 부담(徵)하는 것이니 이것을 동색마(同色馬)라 한다.
목자는 본시 남루한 의복(衣服)의 극빈자인 만큼 변상할 말을 사는데 힘이 부족하므로 농토와 농우(農牛)를 전부 매매하여도 부족하면 솥(釜鼎)과 농기구까지도 팔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말이 죽을 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징마(徵馬)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5~6필 혹은 10여 필이나 비납(緋衲)하게 되는 목자는 그 힘이 기진(氣盡)하여 어쩔 수가 없게 되면 관가에서는 그 자의 가까운 친척 중에서 몇 명을 골라 그들에게 나누어 징납(徵納)하였다.
이런고로 목자의 역(役)은 심히 고통스러운 일로서 한번만 이 목자의 일을 하면 집안이 파산하지 않는 자가 없고 그 원통함을 부르짖는 탄식의 모습은 차마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까닭에 전갱부곡(塡坑?谷)의 죽은 사람이 있게 되고 그 족속(族屬)되는 자는 그 징마(徵馬)에 견딜 수가 없으므로 그 목자를 죽여 이를 모면(謀免)해 보려고 하는 자도 간혹 있는 것이다.
감목관을 겸하는 제주판관은 국마(國馬)의 필수가 차이가 나게 되면 조정(朝廷)에서 시행하는 벌을 받게 되므로, 폐사마(斃死馬)의 모색이 마적(馬籍)과 틀리지 않고 피모(皮毛)에도 손상이 없더라도 온갖 수단을 써서 고의로 가죽을 받지 않고 말(馬)로 징(徵)하니, 이것은 그 마필수를 충당하려는 까닭이다.
말이 죽어서 가죽을 납입하려 할 때는 받지 않는 것이 많고 받는 것이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자(牧子)된 자는 그 후에도 감당하기 난감하였다. 이와 같은 처사는 동물을 기르는 것이 결국 사람을 먹이기 위한 목적에 있다는 의의(意義)를 진실로 모른 까닭이다(獸食人之義也).

((40)제주도목마장의 운영과 도민 및 목자생활에서 계속)

장   덕   진 교수

(제주산업정보대학 애완동물관리과/제주마문화연구소장ㆍ제주도문화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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