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한 선생님 대우 해 주세요"
"동등한 선생님 대우 해 주세요"
  • 강정태 기자
  • 승인 2004.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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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 퇴직금 못 받는 등 푸대접 여전
1년단위 계약…학부모·학교 눈치보기 급급

 

도내 기간제 교사들이 푸대접받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사의 연수, 병가, 휴가 등으로 인해 결원이 생긴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해 투입되는 교사를 말한다.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1년단위 계약으로 임용된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기간제 교사는 유치원, 초·중등교원을 합해 13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들은 이들에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편법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상처받고 있다.

도내 모 고등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3월1일에 임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삼일절'휴일임을 핑계로 다음날인 3월2일자로 임용을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는 단 하루 차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반면 정규교원의 경우 3월1일자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불신도 기간제 교사들에게는 서러움으로 다가온다.

사립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모 기간제 교사는 "학부모들이 기간제 교사라고 하면 우선 불신부터 하고 본다"며 "정규교원보다는 실력이 떨어진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선 학교에서도 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개선이 시급하다.
모 중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는 "1년단위 계약직이기 때문에 눈치보기에 급급할 수 밖에 없다"며 "학교방침에 불만이 있는 경우도 정규교원만큼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또 "기간제 교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 돼야 한다"며 "동등한 교사로서 인정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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