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위원장 “4.3문제 해결 최선에도 제대로 전달 안돼”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배·보상과 추가진상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4·3특별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지도록 도당 차원에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및 중앙당과 긴밀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반드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발언한 4·3개정안은 지난해 8월 20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다. 이 의원의 제주4·3 개정안은 ‘추가진상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2018년 3월 21일 당시 바른미래당 권은희 국회의원(현재 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 내용과 유사하지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의 4·3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오 의원의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 내용에 위자료 지원과 배·보상 지급 개념을 놓고 국회 여야가 이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제주도의회에서도 여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이 불발된데 따른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야당으로 옮겨질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담감이 클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이 의원의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이 오 의원의 개정안에 비해 덜 조명되는 것도 사실이다.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도 “국민의힘이 최선을 4·3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도민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도당 대변인인 강충룡 도의원(서귀포시 효돈‧영천‧송산동)은 “도당 주요 당직자들이 4·3특별법 개정 방향과 쟁점 등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도당 위원장이 국회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조 발제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21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진행되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점 검토회의’에서는 이명수(충남 아산시 갑) 국회의원, 황보승희(부산 중구·영도구) 국회의원, 장성철 제주도당위원장, 부상일 제주시을 당협위원장, 현덕규 변호사,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 등과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