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청년 고용시 최고 70만원에 주거비 지원
제주지역 청년 고용시 최고 70만원에 주거비 지원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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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1년 ‘일하는 청년 지원사업’ 2월 1일부터 접수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가 올해에도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와 청년근로자의 주거 비용을 보조하는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오는 2월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자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1명당 월 50만~7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도내 중소기업에서 만 15~39세의 청년을 신규로 고용한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생애첫일자리(50만원씩 1년간), 더나은일자리(최저임금의 120%이상/60만원씩 2년간), 추가고용지원(5인미만 기업이 추가 고용 시/70만원씩 1년) 등 최장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근로자의 숙소 임차료(또는 주택보조비)를 매월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근로자(15~39세)에게 숙소 제공 또는 주택비용을 지원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하는 청년 지원사업은 고용의 질을 높이고 청년근로자들이 장기 근속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선했다.
청년이 성장가능성이 낮고 이직률이 높은 편의점 등 단순 판매업종은 참여를 제한하였으며, 코로나 19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 청년근로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청년 지원업은 281개 기업에서 464명이 인건비와 주거비에 대한 혜택을 받는 등 청년이 지역 일자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업과 참여 청년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기업은 매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64-710-4471)로 문의하거나 도 홈페이지(www.jeju.go.kr, 도정뉴스-도정소식 -입법고시‧공고)에서 ‘일하는 청년’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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