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따르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7일 행정체제법에 대한 위헌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의견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특정 자치단체의 통폐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한 광역단체 내 모든 기초단체를 폐지, 지방행정계층을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특별법 정당화 근거인 주민투표가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행정계층구조의 개편을 통해 폐지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이므로 자신의 자치권이 침해되는 1차적인 이해관계자인 기초단체장이 주민투표 실시 주체”라며 제주도에 의한 주도된 주민투표의 부당성을 거듭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제주도 광역단체 내 모든 기초단체를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단층구조로 하는 특별법은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과 기능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시.군 폐지는 중앙집권을 가일층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특별법은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훼손, 주민참정권의 제한, 제왕적 도지사 탄생 등 행정의 과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도내 3개 시장.군수 등 28명은 지난달 9일 행정체제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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