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36억6천124만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10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와 함께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 창업중소기업·농업법인 등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조사, 고급오락장·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 조사, 도외 법인 소유 부동산 실태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분야별 추징 내용은△ 법인 서면조사 79건·6억7천600만원 △과점주주조사 130건·6억5000만원 △중과세조사 20건·9억8900만원 △농·어업법인 감면 45건·7억2200만원 △자경농민감면 43건·7천만원 △창업충소기업·임대주택감면 23건·2억6천900만원 △박물관 감면 1건·2억4천900만원 △기타 24건·3천600만원 등이다.
시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방침”이라며 “납세자들과 우선 소통을 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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