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삼나무 등 무단벌채
40대, 삼나무 등 무단벌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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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21일 체육시설을 짖기 위해 나무 1000여 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한 한모씨(43.서울시 광진구)에 대해 산림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월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임야 6필지에 체육시설을 짖기 위해 삼나무 등 나무 1078그루를 벌채하고 이중 수백 그루에 대해서는 외부로 방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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