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80% 지원
서귀포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80% 지원
  • 김영순 기자
  • 승인 2021.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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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중산간 농경지대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노루·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총 31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신청농가의 특색에 맞게 노루망, 방조망 등 시설을 설치하면 소요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해당 농경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 등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서귀포시 소재 농가라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29일까지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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