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지급 마감시한을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과 상품대금 감액, 판매촉진비용의 전가 및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패·변질로 상품가치가 쉽게 훼손될 수 있는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단기의 유통기한과 수급의 불안정성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농가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납품업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이에따라 “신선 농·수·축산물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3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파견비용 분담을 파견조건에 명시해 농·어입인 등 납품업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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