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월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한 A씨 등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으로 적발했다. 적발된 A씨 등 2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해경에 풍랑주의보 속에서 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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