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선거구 이달말까지 획정
교육의원 선거구 이달말까지 획정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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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공고 등도 모두 늦춰져…5ㆍ31 동시선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오는 9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 되면서 당장 5.31교육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재구성 될 전망이다.
교육의원선거구 획정위는 특별자치도법에 규정된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할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
선거구는 제주시 2명과 서귀포시 와 남.북제주군 각 1명씩 등으로 나눠질 것으로 보여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정에서처럼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자치도특별법은 교육의원 선거에 관련된 조항들을 대거 수정했다.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90일(2월 28일)까지 도지사와 교육감 및 도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또 교육의원 선거비용 공고일을 현행 공선법은 3월 9일로 하고 있으나 특별법은 3월 19일로 규정했으며 공식사퇴 시한 역시 공선법은 3월 2일로 하고 있으나 특별법은 3월 17일로 법제정이 늦어지면서 관련조항 역시 모두 연기됐다.
제주도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임기는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한 지난달 27일 만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따라서 도의회와 법조계 및 언론단체 등에 11명의 선거구 획정위원 추천을 요청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교육의원선거의 경우 반드시 5.31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를 필요는 없지만 교육의원선거만 따로 치를 경우 사회적 비용지출 등의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보고 사실상 동시선거를 준비중이다.
이에따라 특별자치도법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우선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 등의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별자치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완벽한 형태의 제주특별자치도 기틀이 마련된다.
이 과정에서 시.군을 폐지하는 행정체제특별법이 우선 통과되면서 빚어진 도민들간 갈등 역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자치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제주도와 갈등을 보이고 있는 시.군의 태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별자치도특별법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이송’과 이후 국무회의 공포 등의 과정을 마쳐야 비로소 법으로서 효력을 내게 된다.
한편 이날 법사위원회 심의는 시종 긴박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특별법 조항중 학교 운영위원회 문제제기로 한 때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례적으로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회의에 배석했던 김태환 도지사에게 발언권을 줘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관련 법령 정비와 조례 재.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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