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긴급복지 완화기준 3월까지 연장
제주시 긴급복지 완화기준 3월까지 연장
  • 김영순 기자
  • 승인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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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가 코로나19 사태 속에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한 긴급복지지원 사업 기간을 오는 3월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대상자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질병인 경우 2년 이내 다시 지원을 할 수 없었지만,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지원이 가능하다.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기준적용으로 11800만 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재산도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중위소득의 75%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266900, 주거지원은 4229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비와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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