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시민의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민원시책을 내놓았다.
시는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2021년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 미설치 지역 3곳 신규설치 및 노후 2곳을 교체,‘차타고 척척 민원센터’민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 및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간다.
지적불부합지 2개 지역(한림읍 옹포리, 구좌읍 한동리)을 추가 지정,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해 원룸‧다가구주택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부동산특별조치법’추진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민원시책을 지속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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