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씨 ‘행담도 의혹’ 무죄
문정인씨 ‘행담도 의혹’ 무죄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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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볼 수 없어”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 위원장과 정태인 전 기조실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정인 전 위원장과 정태인 전 기조실장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씨 등이 써준 정부 지원 의향서 내용이 사실 관계를 적시했다기 보다는 사적 '평가와 판단'이 주가 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씨가 도로공사 관계자들을 협박했다는 부분도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4년9월 동북아위의 내부적인 검토나 외자유치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정부지원의향서(LOS)를 작성해 씨티증권 등에 제공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된 문정인씨에 대해 "LOS에 써 준 말들이 판단이나 의견 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작성이라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동북아위 기조실장으로 있으면서 도로공사 직원들을 불러 도공이 행담도개발 주식의 담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협박, 담보제공 동의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기소된 정태인씨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불러 협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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