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착수기간 연장시 2년을 초과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허가 취소된 건축물은 2002년 12월1~2004년 11월30일 사이 건축허가를 받은 곳이다.
특히 2002년 12월 ‘제주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을 앞두고 한 허가신청이 대부분으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미분양 사태를 우려해 사업시행자들이 건축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 1월 제주시 건축허가 면적은 6만2223㎡로 전년 같은 기간 3만5193㎡에 비해 76.8%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9932㎡)이 65.4%, 상업용(1만7296㎡)이 26.9% 감소한 반면 문교.사회용(2만6718㎡)은 7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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