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말까지 비과세예탁금 축소 폐지 검토
정부가 올해말까지 과세시한이 연장된 비과세예탁금에 대한 축소, 폐지를 우선 검토하겠다는 방침과 관련 농협과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등 농어민을 상대로한 서민금융기관에 비상이 걸렸다.그동안 유지돼 오던 상호금융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감면시한이 정부의 방침대로 올 연말 일몰되느냐, 존치되느냐의 여부가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농협 관계자는 “상호금융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감면문제는 제2금융권이 공동 대처해야 할 정도로 당면 현안”이라면서 “감면시한 연장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농협의 경우 지난해 상호금융예금규모는 2조4833억원으로 이 가운데 58%인 1조4413억원이 비과세예탁금이다. 이에 따른 이자소득감면액이 93억원이다.
농협은 개인별로 2000만원 한도의 상호금융예금 가입시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하고 있다. 일반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주민세 1.4%를 포함, 15.4%에 달하기 때문에 14% 가량을 감면해 주는 셈이다.
연간 발생하는 예탁금 이자가 전국적으로 1조6500억원대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감면제가 없어질 경우 경영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농협의 입장이다.
정부는 그러나 조세감면을 올해 종료하고 내년부터 5%, 오는 2008년부터는 10% 이상 점진적으로 부과세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조세감면이 농협 외에 신협,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예수금 유치와 서민금융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라며 “농업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농업인 소득보전과 서민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역만 해도 농가부채가 2004년말 현재 가구당 4523만원으로 3년전 2084만원에 비해 무려 46%나 늘어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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